▷ 주체 : 후보자
▷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 규격
- 어깨띠 · 윗옷 : 어깨띠와 윗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소품 : 본인이 입거나 옷에 붙여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
▷ 주체 : 후보자
▷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 방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세지를 전송하는 행위
▷ 금지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선거법령정보’ 사이트는
‘선거법규포털’ 사이트로,
‘선거법령정보’ 앱은 ‘선거법규포털’ 앱으로 개편·운영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 다음 등에서 ‘선거법규포털’로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사이트(http://m.law.nec.go.kr)우측 상단 ‘바로가기’ 클릭 시 ‘선거법규포털 바로가기 앱’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아이폰은 iOS 운영정책에 따라 ‘바로가기 앱’의 마켓 등록이 불가능하여 Android 사용자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네이버, 다음 등 전용 ‘앱’의 북마크에 ‘선거법규포털’을 추가하는 경우 ‘바로가기 앱’과 유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사무일정
2018. 9. 21.(금)
조합장선거를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2018. 9. 21.(금) ∼ 2019. 3. 13.(수)
기부행위제한기간(조합장은 상시 기부행위 제한)
2018. 12. 20.(목)까지
사직기한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 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2019. 1. 19.(토)까지
사직기한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2019. 2. 26.(화) ∼ 2. 27.(수)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019. 2. 28.(목) ∼ 3. 12.(화)
선거운동기간
2019. 3. 13.(수)
투표(오전 7시 ~ 오후 5시)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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