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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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발송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회통념상 의례적 범위의 인사에게는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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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사회통념상 의례적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봉투 제외)에 주최자명·일시·장소·저자의 사진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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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경력 등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으며, 초청장 봉투에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 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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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의 서적을 라디오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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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등 통상의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 등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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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 가수 등 전문연예인이 아닌 사람이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합창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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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이 축가 등을 부르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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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시중 가격으로 자신의 서적을 판매하거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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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서적을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제공하거나, 1천원 이하의 음료 외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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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서적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소개글 또는 서적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으로 상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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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상영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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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의 서적에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제3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추천사 또는 출간 축하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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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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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19. 10. 18. ~ 20. 5. 15.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19. 11. 17. ∼ 20. 2. 15.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 : 3.16.(월)]까지
1. 16. ~ 4. 15.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 15. ~ 4. 15.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3. 26.부터 3. 2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4. 1.부터 4. 6.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4. 10.부터 4. 11.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4. 15.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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