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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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지역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의정활동보고에 이르거나 그 간담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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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예정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공약 발굴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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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전에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범위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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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버스 터미널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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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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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자신의 방송출연 또는 인터뷰 일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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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일정고지 포함)을 보고하는 것은 상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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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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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전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08조제12항에 위반됩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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