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2020. 4. 15.)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한 음성으로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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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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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2020. 4. 15.)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투표소 100M 밖에서 “OOO후보자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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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등이 포함된 신분을 밝히고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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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은 투표인증샷을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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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241조 등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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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출구조사를 할 수 있는 거리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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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고, 방송사 등의 출구조사는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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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2020. 4. 15.)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투표마감시각(18:00)이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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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마감시각(2020. 4. 15. 18:00)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선거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줄에서 기다린 경우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선거인이 이동제한 명령 완화에 따라 투표마감시각 임박한 때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배부 받고 투표소와 분리된 별도 장소에 대기한 후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치면 순서대로 1명씩 임시기표소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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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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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족(1명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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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2020. 4. 15.)에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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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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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관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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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개표관람증은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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