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 그 운영규정에 따른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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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귀 단체에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라면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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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동문회, 산악회 등 친목회에 회비를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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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치자금으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 회칙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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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명과 직·성명이 표시된 제헌절 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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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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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결혼식·장례식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근조기(식장에 설치하였다가 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 이하 같음)를 게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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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결혼식·장례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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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회갑연·고희연 등의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행사의 장소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를 게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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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회갑연·고희연 등의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행사의 장소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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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기·근조기 게시가 가능한 경우 정치자금으로 배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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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축기·근조기를 배송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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