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신고인원 및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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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2019. 3. 11.)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2019. 3. 12.)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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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나요? |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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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또는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조합원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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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호별방문에는 이르지 아니하여야 하며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ㆍ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5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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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조합원의 집을 각각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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