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부터 제한·금지되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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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의(사진 포함)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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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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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등이 아닌 때에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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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및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업무용 명함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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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저자의 사진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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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됩니다. |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인 회원들에게 배부되는 기관·단체의 기념책자에 의례적인 축사·인사말을 통상의 소형사진과 함께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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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19. 10. 18. ~ 20. 5. 15.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19. 11. 17. ∼ 20. 2. 15.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 : 3.16.(월)]까지
1. 16. ~ 4. 15.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 15. ~ 4. 15.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3. 26.부터 3. 2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4. 1.부터 4. 6.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4. 10.부터 4. 11.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4. 15.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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