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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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다수의 경력 또는 선거공약을 밝히거나 간담회 장소 내·외부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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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절 등에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문자메시지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이에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카카오톡 등 SNS 포함. 이하 같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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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나요? |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할 수 있나요? |
축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됩니다.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향우회·동창회 등의 각종 사교·친목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칙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수 있나요? |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 다만,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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