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언제까지 선거구민에게 도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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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 전(’20. 1. 15.)까지 도달되어야 합니다.
※ ’20. 1. 16. 이후에 도달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1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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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공공기관의 민원실, 마을회관, 경로당, 터미널, 지하철역 입구 등에 단순히 비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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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 전(’20. 1. 15.)까지 비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호별 방문에 이르거나 가두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등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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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이 게재된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교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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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 전(’20. 1. 15.)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 1. 16.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1조에 위반되며, 배부과정에서 지지·호소하는 내용 등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 등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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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공원, 운동장, 아파트 놀이터, 교차로, 도로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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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집회에 의한 의정보고회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공원 등에서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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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동료 국회의원 등 제3자가 단순히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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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지지·호소 또는 선전하는 내용 등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 등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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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포함)로 시기에 관계없이 전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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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오로지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는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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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19. 10. 18. ~ 20. 5. 15.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19. 11. 17. ∼ 20. 2. 15.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 : 3.16(월)]까지
1. 16. ~ 4. 15.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 15. ~ 4. 15.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3. 26.부터 3. 2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4. 1.부터 4. 6.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4. 10.부터 4. 11.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4. 15.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때에는 그 익일)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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