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인사말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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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정당(국회의원)이 당사(의원사무소) 외벽에 지지·선전하는 내용없이 게시하는 것은 가능(규칙§47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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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명절 거리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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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어깨띠 착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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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인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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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다만, ARS를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를 하는 경우 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254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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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과일상자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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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자선사업 주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하여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상자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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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신이 추진한 지역정책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의뢰·실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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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 15.)까지 위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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