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경선후보자 1인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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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내경선은 2 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1인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는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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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당내경선에서 당헌ㆍ당규에 따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경우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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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합니다.
※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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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이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60일 이후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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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20. 2. 15. ~ 4.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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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이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에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ㆍ토론자를 초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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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20. 2. 15. ~ 4. 1.)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2020. 4. 2. ~ 4. 14.) 중에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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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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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당 3천원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음료의 경우 주류는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금액 범위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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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홍보물에 ‘후원금 모금 안내(후원회 계좌번호 등)’,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게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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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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