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이 변경되어 종전 A지역구가 B지역구에 전부 편입된 경우 A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B지역에 새롭게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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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A지역구 예비후보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B지역구에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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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이 변경되어 종전 A지역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B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A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B지역에 새롭게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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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A지역구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 후 10일(2020. 3. 21.)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하여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선택신고기한(2020. 3. 21.) 내에 신고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다음날(2020. 3. 22.)에 등록무효 처리됩니다.
※ 선택신고기한 만료일(2020. 3. 21.)이 토요일이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부칙(제17070호)」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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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이 변경되어 종전 A지역구에 B지역이 새로 편입된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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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지역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예비후보자홍보물을 기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 범위 안에서 발송할 지역의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부칙(제17070호)」 제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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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 변경으로 기존 A선거구에 B지역이 편입된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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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의 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횟수(8회)에는 변함이 없고,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전송한 경우에도 전송횟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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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선거사무소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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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후 10일까지(2020. 3. 21.) 해당 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선거사무소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부칙(제17070호)」 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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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 변경 전에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자가 변경된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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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선거구가 변경되기 전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거구 확정 전에 실시한 당내경선은「공직선거법」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새로이 확정된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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