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2020. 3. 26. ~ 27.)을 마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2020. 4. 2. ~ 14.) 전에도 연설·대담 차량 이용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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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0. 4. 1.)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하며,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신분으로 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기간(2020. 4. 2. ~ 14.)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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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원인 사람이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언제까지 탈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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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날(2020. 3. 25.)까지 탈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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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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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임·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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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원을 후보자가 선거일까지 계속 고용할 경우 다시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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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는 다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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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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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기간개시일(2020. 4. 2.)까지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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