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제한시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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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일(2020. 4. 9.)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2020. 4. 15. 18:00)까지는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금지기간(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각시각)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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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중이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송을 방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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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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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음량이 작은 경우 별도의 확성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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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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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기간(2020. 4. 2. ~ 4. 14.)에 선거구민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후보자의 녹음된 육성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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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후보자의 녹음된 육성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은 직접 통화에 부수되는 행위로 보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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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후보자만을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후보자만을 추천한 정당이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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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89조 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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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후보자가 비례대표후보자만을 추천한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후보자만을 추천한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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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8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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