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기간(2020. 4. 10. ~ 11.) 및 선거일(2020. 4. 15.)에 모두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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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2020. 4. 8. ~ 12.)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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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나 그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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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완장·흉장 등의 착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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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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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투표참여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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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자신의 육성으로 ARS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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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호나 선거구호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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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기호로 볼 수 있는 손가락 모양(엄지를 들거나 “V"자 표시 등)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투표인증샷을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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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므로 SNS를 통해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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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선거사무원이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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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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