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운전기사가 단독으로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로고송을 방송하면서 선거구 내를 순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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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대담용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로고송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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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및 선거벽보 등 홍보물 부착차량을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사전)선거일 즈음하여 투표소 주변에 주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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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완장·흉장 등의 착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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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원래 게시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게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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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량(선거구 안의 읍·면·수의 2배 이내) 이내에서 장소를 옮겨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 없으며, 선거일에는 현수막을 이동 게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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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수) 선거일 투표 시 청소년증도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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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발급한 청소년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자격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투표소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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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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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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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차량을 무료로 제공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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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230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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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비례대표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에 대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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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공직선거법」제88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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