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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고 선거권에 비하여 그 요건이 더욱 엄격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피선거권 요건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는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으로 국적과 연령 그리고 주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별로 연령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주소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 연령, 주소 요건 외에 소극적 요건으로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한 피선거권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선거별 피선거권
  • 대통령의 피선거권
    「대한민국헌법」 제67조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 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고, 또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피선거권이 없는 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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