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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기본원칙

선거의 기본원칙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 보통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비밀선거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자유선거의 원칙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선거 기본원칙의 의의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의 다섯가지 원칙은 국민 각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 개인을 정치적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헌법이 균등하게 보장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원칙이 선거인, 입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며, 「공직선거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행사에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원리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법적구현
  • 이러한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기본원칙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선거의 원칙과 이념을 구체화한 법률로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41조 및 제67조에 각각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고, 평등선거 및 직접선거의 원칙은 「공직선거법」 제146조(선거방법)제2항에, 비밀선거의 원칙은 「공직선거법」 제146조제3항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기본원칙
  • 보통선거
    •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더보기
      오늘날에는 보통선거가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연혁적으로 보면 그 발달과 확립은 점진적이었고, 이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입니다. 특히 재산 또는 성별에 의한 제한선거가 철폐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통선거를 채택하였고, 현행 헌법에서도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모든 선거에서 보통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등선거
    •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등선거는 개인마다 능력이나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정치의사를 1표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선거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선거구의 선거인수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비례를 선거구 조정을 통하여 균형 있게 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당의 득표수와 그 정당의 당선의원의 수가 정당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더보기
      평등선거란 모든 선거인이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원칙으로서 선거의 참여에서 기회균등과 투표의 성과가치에서 평등을 요구합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1인 1표, 1표 1가치(one man one vote, one vote one value)의 표현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산술적 계산가치의 평등뿐만 아니라 성과가치의 평등까지도 요구됩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선거구획정이나 비례대표의 의석배분 등에서 투표의 성과가치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입법의무를 발생시키고, 선거의 참여에 있어서 정당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에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원칙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같으나 선거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투표가치의 평등을 주로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보통선거의 원칙과 구별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서 있어 선거구간의 상하 인구편차가 4:1이상인 경우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가 다시 그 기준을 강화하여 3:1이상인 경우 위헌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편차가 2:1이 넘지 않도록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직접선거
    • 직접선거란 선거인이 중간선거인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으로서 간접선거에 대비됩니다. 유권자가 중간에 다른 중개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지지할 후보자를 선출함으로써 직접적 신임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대표자는 국민에게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보기
      현대에서는 정당국가화 경향에 따라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정을 통하여 후보자가 결정되지만 최종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면 직접선거의 원칙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유권자에 의하여 선출된 선거인단이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례대표선거에서 이미 투표가 행해진 이후에 비례대표 순위를 정당이 변경하거나 사람을 추가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최종적 의사에 의하여 당선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재판소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전국구비례대표선출을 위한 1인2표제 비례대표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비밀선거
    • 비밀선거란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으로서 공개투표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투표가 공개되는 경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며, 비밀투표는 주로 투표권의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보기
      현대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출구조사가 행하여지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단순한 여론조사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투표소 앞 50m 이내에서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권자가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선거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현행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유선거
    • 자유선거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강제선거에 대비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내재적으로 당연히 요청되는 법원리로 보아야 합니다. 더보기
      헌법재판소는 자유선거 원칙의 근거로서 국민주권 원리, 의회민주주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선거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선거의 전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