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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실시사유 확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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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제외하고 보궐선거 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
② |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
③ |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먼저 확정된 후에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는 재선거로 보며, 이 때는 전자의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봅니다. |
④ |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공직선거법」 [별표2] 또는 시·도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즉 시·도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별표2]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
⑥ |
연기된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
⑦ |
재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
⑧ |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의 4분의 1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 보궐선거 등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공고된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⑨ |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그 궐원을 통보받은 날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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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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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및 ‘확정판결 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사유 등이 오전 0시에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민법에 규정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기간의 산정기점은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3. 궐위(闕位) 또는 궐원(闕員)의 통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궐위 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권자 및 피통보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궐위 또는 궐원자 |
통보권자 |
피통보자 |
대통령 |
대통령권한대행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회의원 |
국회의장 |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장 |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 |
지방의회의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교육감 |
교육감직무대행자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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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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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에 따른 경우는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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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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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 당선소송 등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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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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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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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의 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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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에서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보궐선거등이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