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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보궐선거


보궐선거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시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여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임기개시 후에 발생한 사퇴·사망 등으로 인해 실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재선거와 구별됩니다.
1. 보궐선거의 실시
2.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 기준일
  • 선거의 실시사유 확정기준
    • 「공직선거법」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제외하고 보궐선거 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먼저 확정된 후에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는 재선거로 보며, 이 때는 전자의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봅니다.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공직선거법」 [별표2] 또는 시·도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즉 시·도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별표2]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연기된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재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의 4분의 1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 보궐선거 등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공고된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그 궐원을 통보받은 날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합니다.
  • 기간의 계산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및 ‘확정판결 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사유 등이 오전 0시에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민법에 규정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기간의 산정기점은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3. 궐위(闕位) 또는 궐원(闕員)의 통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궐위 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권자 및 피통보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궐위 또는 궐원자 통보권자 피통보자
대통령 대통령권한대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장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 지방의회의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교육감직무대행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경우
    •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에 따른 경우는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 선거소청, 당선소송 등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구
    •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합니다.
  •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에서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보궐선거등이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