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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에대한벌칙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선거범죄는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로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기 때문에 범죄가 된 것으로서 위법성이 그 행위 속에 고유하게 들어있는 형사범적인 선거범죄와 선거법에 규정된 단순한 명령․금지․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정범적 선거범죄로 구별됩니다.
선거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하며,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형법총칙의 규정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벌칙의 의의
벌칙이란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아울러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2. 벌칙 적용 원칙 및 공직선거법의 특별규정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총칙의 규정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벌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특별 규정 더보기
(1) 양벌규정(「공직선거법」 제260조)
정당·회사 기타법인·단체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 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등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자수자에 대한 특례(「공직선거법」 제262조)
「공직선거법」 제262조는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또는 제25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중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낙한 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이거나, 거짓을 꾸며 이익 등을 받기로 승낙한 자는 자수자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거범죄의 방지와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필요성에서 형법총칙의 특례규정을 두고 이익을 받은 자의 자수를 유도하여 당사자간 은밀하게 행해지는 선거범죄의 색출과 근절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교사·방조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처벌
공직선거법에서는 매수 및 기부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하게 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포함하고 시켜, 형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공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금품제공에 대한 지시·요구·권유 등 교사 또는 방조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매수죄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에서 지시·권유·요구·알선 등 실패한 교사·방조행위라도 정범의 행위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불가매수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금품 등 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선거질서를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교사행위는 비록 그 행위가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공범종속성이론의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하는바, 그 대표적 예로서는 「공직선거법」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를 들 수 있습니다.
(6) 필요적 몰수규정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의 몰수규정은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다른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범으로 매수관련 범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부정한 이익을 누릴 수 없도록 필요적 몰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신속을 꾀하고 선거범죄만으로 당선무효 여부나 자격 등을 판단하게 하게하고, 선거범이 아닌 다른 일반범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범죄가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이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1999. 4. 23. 대법원 판결 99도636).
3. 선거범죄 주요 벌칙규정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더보기
    ·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인·후보자·선거운동원 또는 당선인에 대하여 선거에 관하여 한 행위의 대가로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범죄입니다.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라고 할 수 있으며, 광의의 매수죄는 선거범죄 중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가장 악질적이고 중대한 범죄이다. 매수죄의 특징은 밀행성, 집단성, 집중성, 다발성 등입니다.
    · 매수·이해유도죄의 유형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매수죄, 이해유도죄,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죄,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 전송 등 관련 이익제공죄,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대한 매수죄, 매수를 받는 죄, 정당·후보자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지시·권유·요구 및 알선죄, 매수목적 금품운반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공무원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 당내경선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죄) 재산상 이익목적 매수 및 이해유도죄,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가 있습니다.
  • 선거의 자유방해죄 더보기
    · 선거자유방해죄의 유형에는 일반선거자유방해죄,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투표에 대한 선거방해죄,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다수인의 선거방해죄를 들 수 있습니다.
    · 선거자유방해죄란 선거의 자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선거의 자유라 함은 피선거인의 선거운동, 선거인의 투표 및 판단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정한 선거에 임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선거에 관한 일체의 의사와 행동의 자유는 물론 넓게는 선거 분위기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2호에 정해진 선거의 자유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투표의 자유만을 말하고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정투표에 관한 죄 더보기
    · 투표권이 없는 자가 허위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하는 등의 부정투표에 관한 죄로서 사위등록·허위날인죄, 사위투표죄, 투표위조·증감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더보기
    ·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으로 당선목적과 낙선목적으로 구별되며 낙선목적의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 허위사실의 대상인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등」은 예시적 열거가 아닌 제한적 열거조항입니다.
    · 후보자비방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단서가 있는데, 공공의 이익과 사적이익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더보기
    ·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금지 위반,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위반죄,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위반죄,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위반죄,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 인터넷광고 위반죄, 후보자 등 방송연설 등의 불공평중계방송 금지 위반죄 등이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사전선거운동죄가 아닌 방송·신문등 부정이용죄(「공직선거법」 제95조, 제252조)에 해당됩니다.
  •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더보기
    현대사회에 있어서 통신시설의 이용은 국민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본조는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 등을 사용하여 상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악선전하는 등에 통신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더보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사전선거운동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사전선거운동죄는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려던 자가 당초에 지녔던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고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립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 더보기
    · 법정선거운동의 방법·범위 등을 벗어나거나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부정선거운동죄 중 중대범죄로는 선거운동주체 등 위반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죄,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종제한규정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6조) 더보기
    ·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와 함께 공선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개별적인 처벌규정입니다.
    · 본조의 적용대상인 위반행위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질서와 관련한 제한규정 위반행위, 제4항에서 정당과 정당원의 각종 제한규정 위반행위, 제5항은 기타 각종 제한규정 위반행위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 제4항은 정당에 대한 일종의 양벌규정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특징입니다.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더보기
    ·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112조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상시 제한됩니다.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는 달리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후 현실적으로 제공에까지 나아가면 약속이나 제공의 의사표시는 제공에 흡수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죄는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합니다.
    ·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
  •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 더보기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본 죄가 성립하며 신분범입니다.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본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합니다.
  • 선거범죄선동죄 더보기
    · 본죄는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5조, 제237조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선동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 이 규정은 교사범의 이론으로 처벌하기 곤란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선거범죄의 선동을 처벌하고 이른바 실패한 교사까지도 처벌함으로써 민주적인 공명선거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선거범죄 선동은 구체적 실행행위의 유무에 불구하고 선거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선동은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도 가능하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불특정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교사와 구별됩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더보기
    ·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의 준수를 담보하거나, 기부행위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되,
    · 일부 공직선거법상 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의 특례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