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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사전선거운동의 의의 및 금지 취지
  • 사전선거운동의 의의
    •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
  •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취지
    •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 장기간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선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사전선거운동죄의 성립시기
  • 성립시기
    •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하고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단서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전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 언론기관이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경우
4.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 선거당일의 선거운동
    •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그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통의 사전선거운동죄보다 무거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바, 이는 선거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진행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 사전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