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ㆍ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ㆍ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ㆍ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ㆍ 통상적인 정당활동
ㆍ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법회ㆍ강론ㆍ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거나, 주보ㆍ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의 동정란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가정집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에서 단순히 자신의 경력ㆍ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구두로(별도 인쇄물 배부 등은 불가) 소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
→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동창회ㆍ동호회 등 개인들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인 사실을 표시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하는 때에는 선거법 제59조 제2호 및 제82조의5를 준수하여야 함(전송 횟수에 포함).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ㆍ블로그ㆍ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연말연시 인사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내용 포함)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위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거나 열차시간표, 무형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을 부수적으로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후원회가 후원금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장에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후원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자 및 관계자들과 노인복지에 관한 의견 등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
→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법회ㆍ강론ㆍ설교 등 종교집회를 주관ㆍ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소속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동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지ㆍ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체육대회의 명칭이나 우승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을 표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