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0. 4. 2. ~ 4. 14.)를 말함.
예 외
ㆍ 예비후보자 등이 법 제6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 2019. 12. 17.(화)〕
ㆍ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ㆍ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 사전선거운동죄 성립과 입후보 의사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입후보의 신청 전에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 벌칙조항 : §254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가 약을 사러 갔다가 약사로부터 그의 남편이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의 처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8 판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기자회견ㆍ당원집회 등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타당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
봉사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행위(부산고법 2014. 10. 22. 선고 2014노475 판결)
선거운동기간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대구고법 1992. 10. 14. 선고 92노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