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ㆍ금지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⑤ 각급 선관위 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ㆍ직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ㆍ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과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로 위헌(헌재 2016. 6. 30. 2013헌가1 결정)
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⑦ 통ㆍ리ㆍ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지방분권법」 제27조·제2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 및 그 위원은 선거법 상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 조직 및 구ㆍ시ㆍ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⑨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다만,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부터 ⑧까지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ㆍ리ㆍ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20. 1. 1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벌칙조항 : §255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법에 의한 연설ㆍ대담ㆍ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 행위 등)을 하는 행위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 주세요"라는 등 수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행위(창원지법 1996. 5. 9. 선고 95고합415 판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라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서울고법 2004. 10. 19. 선고 2004노18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