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1. 작성방법
종 수 : 1종
수 량 :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규격 및 면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게재사항
ㆍ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ㆍ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2. 발송방법
기 간 :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2020. 3. 30.)
횟 수 : 제한 없음
→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수회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 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음.
방 법 :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금별납 방법으로 우편발송
☞ 벌칙조항 : §255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법에서 정해진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등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 지역방송ㆍ신문사, 시민단체, 미용실ㆍ공인중개사 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이 지지ㆍ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
→ 그 밖의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정당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외에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행위
우편 수취함에 꽂혀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거하여 휴지통과 재활용처리장에 버린 행위(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고합2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