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9. 10. 18. ~ 2020. 4. 15.)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ㆍ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 행위
ㆍ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ㆍ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ㆍ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ㆍ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벌칙조항 : §256③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ㆍ전화번호ㆍ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ㆍ정책 설명회ㆍ토론회ㆍ강연회(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ㆍ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ㆍ문화ㆍ체육ㆍ예술ㆍ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민속절ㆍ국경일 또는 사무소의 개소ㆍ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ㆍ 성명(사진포함)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사진 게재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 거리에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ㆍ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정당이 회사를 통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당의 마크ㆍ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행위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로고·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에코백, 우산, 티셔츠)을 구입한 당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무인비행장치(일명 드론, Drone)에 자신의 기호ㆍ성명ㆍ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날리는 행위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