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1. 16. ~ 4. 15.)
금지행위
ㆍ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ㆍ 후보자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서적광고는 제외)하는 행위는 무방
☞ 벌칙조항 : §255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그 기업체의 명의로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
출판사가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자사가 출판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저서의 판매를 위하여 신문, 인터넷 배너광고 또는 키워드 광고의 방법으로 통상적인 서적광고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입후보하려는 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스크린도어 등)에 광고하는 행위는 위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간증ㆍ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출판사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저서에 관한 독후감 이벤트를 선거구민인 학생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행위
→ 독후감 이벤트 광고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의 광고이므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음.
저서광고가 금지된 시기에 출판사 사장이 도서를 광고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과 우호적인 문안 등이 게재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 행위(의정부지법 2012. 9. 7. 선고 2012고합2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