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출판기념회 개최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1. 16 ~ 4. 15)
금지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ㆍ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는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되나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ㆍ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기간에는 개최대상·장소를 불문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벌칙조항 : §256③
서적의 표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여 서적을 출간하거나 판매업자가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개최
ㆍ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ㆍ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서 단순히 사회나 행사 진행을 하는 행위
ㆍ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ㆍ소개글 또는 저서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으로 상영하는 행위
ㆍ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행위
→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축가를 부른 경우 그들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교통비, 오찬 및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음.
현수막ㆍ포스터 등 게시 범위
ㆍ 출판기념회 주최자명ㆍ일시ㆍ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개최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ㆍ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출판기념회 개최·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를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ㆍ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ㆍ 서점 등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ㆍ일시ㆍ장소 및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 안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행위
초대장 이미지 파일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하거나 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서적에 특정지역 개발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게재하여 사실상 선거홍보물화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