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호별방문 및 서명ㆍ날인운동
1. 호별방문의 제한
주 체 : 누구든지
금지행위
ㆍ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상시 금지)
ㆍ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ㆍ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호별방문 성립조건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2.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상시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 벌칙조항: §255①
가. 호별방문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전철역 지하상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행위(서울북부지법 2002. 8. 30. 선고 2002고합308 판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 내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아파트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아파트관리인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광주지법 2010. 11. 9. 선고 2010고합35 판결)
후보자의 아들과 자원봉사자가 선거구 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춘천지법 2012. 7. 5. 선고 2012고합86 판결)
예비후보자가 군청, 경찰서 등의 다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각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명함 교부 및 지지호소를 한 행위(대구지법 2014. 5. 19. 선고 2014고합29 판결)
나. 서명 · 날인운동의 금지
국회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학등록금 결제관행의 개선방안을 찾고 앞으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의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명운동 안내문구가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의 명칭·로고가 표시된 복장 또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주민의 서명을 받는 행위
→ 다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됨.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연판 등 서명ㆍ날인을 받거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
노조위원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 갑(甲)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명부 양식을 비치하고 생산부 소속 직원 19명에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 서명을 받은 행위(전주지법 2010. 6. 29. 선고 2010고합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