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외)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내 용: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연설ㆍ대담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다만,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수량 등
ㆍ 자동차와 확성장치 :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1대ㆍ1조
ㆍ 녹음기와 녹화기 :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
→ 녹화기 화면규격 : 5㎡ 이내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 등
ㆍ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ㆍ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ㆍ 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ㆍ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음.
연설금지장소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
→ 다만, 공원ㆍ문화원ㆍ시장ㆍ운동장ㆍ주민회관ㆍ체육관ㆍ도로변ㆍ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
ㆍ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ㆍ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주의사항
ㆍ 다른 후보자의 연설ㆍ대담장과 거리제한은 없으나, 소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후보자의 연설ㆍ대담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ㆍ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아파트단지에서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그 소유ㆍ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ㆍ형사책임 문제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님.
☞ 벌칙조항 : §256③⑤, §261⑧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선거벽보ㆍ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 정견ㆍ정책ㆍ선전구호 등을 그림(캐리커처 포함)이나 문자의 형태로 게재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녹음기 및 녹화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할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표지를 붙여야 함.
후보자가 참여한 활동내용을 녹화물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행위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일정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위반
전문성우의 음성으로 후보자의 공약ㆍ경력 등을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녹음물을 녹음기ㆍ녹화기를 사용하여 방송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연설ㆍ대담차량의 이동중에 연설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장소에서 전문연예인이 아닌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로고송을 함께 부르거나 로고송에 맞추어 함께 율동을 한 행위(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비정규학력을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장소에서 녹화물을 통하여 방영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차량에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는 자가 연설ㆍ대담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녹화물을 방영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로 확성장치를 녹음기ㆍ녹화기에 설치하는 행위
→ 연설ㆍ대담용 차량의 크기나 톤수, 확성장치의 출력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선거일에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표소 옆에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차량을 주차한 행위(서울고법 2010. 12. 30. 선고 2010노3155 판결)
연설ㆍ대담용 차량에 있던 연설용 계단을 밀치고, 연설용 앰프의 전원을 빼려고 하는 등으로 연설·대담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부산지법 2006. 8. 1. 선고 2006고합3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