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선거기간 중 아래 행위는 제한됨.
ㆍ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ㆍ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ㆍ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벌칙조항 : §256①③
선거기간 중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행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선거기간 중에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기념식을 거행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이라도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법 제9조ㆍ제85조ㆍ제86조ㆍ제103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총기탈취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 몽타주 배부 및 주민신고요령 등 홍보를 위하여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 중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및 연탄(쌀)나누기 행사나 시ㆍ군 새마을 수련회를 개최하는 행위
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기간 중 전국 자유 수호 웅변대회 예선 및 본선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인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정당의 사무처 유급당직자들이 선거기간 중 선거구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현시가 보상대회"를 개최하여 집회 참가자 70여명과 같이 후보자인 현 시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수원지법 2002. 11. 22. 선고 2002고합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