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투표참여 권유활동
주 체 : 누구든지
허용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행위
ㆍ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ㆍ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ㆍ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ㆍ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 벌칙조항 : §256③, §230①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의 명의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광고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 권유를 하는 행위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ㆍ잡지, 버스ㆍ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