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의 선거운동
단체는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법 제59조에 따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목에서 ‘후보자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지하는 정당ㆍ후보자를 함께 공표하여야 함.
☞ 벌칙조항 : §255①
가. 지지ㆍ반대 후보자 결정ㆍ공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통상적인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 일반 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배심원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단체 간 공동기구를 새로이 결성하여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위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팝업(Pop-up)을 게시하거나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조치하는 행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후보자의 이력과 정책공약 홍보, 지지ㆍ선전 등 일체의 행위 없이 단순히 투표를 통해 지지할 후보자를 정하는 행위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하여 개최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 등 집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행위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ㆍ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
단체가 일반선거구민을 단일화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ㆍ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
→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기관지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부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ㆍ선전ㆍ반대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위반되는 인쇄물 등에 해당
→ 통상적ㆍ정기적인 발행주기ㆍ수량ㆍ면수ㆍ배부범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3조 및 제95조에 위반되는 탈법적인 인쇄물 내지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에 해당
단체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고 소속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
나. 단체의 내부 활동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옥내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ㆍ반대의 내부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만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ㆍ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는 전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별도로 전화를 증설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7 판결)
다. 단체의 대외 활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지지ㆍ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지원연설, 전화ㆍ전자우편ㆍ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건의ㆍ요구하는 행위
→ 다만,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그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법 제107조 또는 제254조에, 그리고 집회가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될 경우 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며, 단체가 건의한 공약자료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채택한 사실을 신문광고하는 행위도 위반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ㆍ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표시물ㆍ광고물 등을 거리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ㆍ차량에 게시하거나 단체회원 등의 옷에 새겨 이를 착용하는 행위
단체가 신문ㆍ방송광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배너, 텍스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업장내 또는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부산고법 2004. 11. 17.선고 2004노787 판결)
사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지지선언 관련 기자회견 개최사실과 장소를 고지하고 그 장소에 연단ㆍ확성기를 설치ㆍ사용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인쇄물 배부, 동영상 상영 등 기자회견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경선캠프측 또는 특정인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선언을 권유ㆍ유도하는 행위
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ㆍ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임.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13 판결)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그 명의를 나타내어 찬성ㆍ반대하는 정당의 명칭을 유추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현수막ㆍ인쇄물을 게시ㆍ배부하는 등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마. 기타 선거운동
노동조합사무소를 통상의 임차료를 받고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후원회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이 경우 후원회의 모집금품을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
노동조합의 기구ㆍ조직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정당ㆍ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애드벌룬ㆍ상징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행위는 모두 불가
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공약평가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