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낙천ㆍ낙선운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지지ㆍ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은 선거운동기간 내여야 하므로 그 행위 시점이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이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선거운동의 방법에 있어서도 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의해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도 금지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이하 “단체”라 함.) 낙천ㆍ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기관지ㆍ소식지ㆍ내부문서ㆍ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ㆍ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ㆍ모바일메신저 등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가 낙천ㆍ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며, 낙천ㆍ낙선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ㆍ부착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낙천ㆍ낙선대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단체가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전송하는 행위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피켓ㆍ현수막ㆍ인쇄물ㆍ광고ㆍ집회ㆍ서명운동ㆍ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