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주 체 : 중앙당, 시ㆍ도당
설치단위 :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설치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2019. 12. 17. ~ 2020. 5. 15.)
→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관위에 서면신고
당원 중에서 정당선거사무소장 1명을 두어야 하며,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의 설치수량 및 규격제한은 없으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의 성명ㆍ사진이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및 반대하는 내용 게재 금지
2.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정당의 간부ㆍ당원, 선거사무관계자, 가족ㆍ친지ㆍ지인 등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 초청 가능
→ 정당선거사무소 외 별도 장소에서 개소식 개최 금지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ㆍ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ㆍ당원ㆍ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정당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1명당 3천원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 제공 가능
3.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 설치 금지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나,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 설치 불가
☞ 벌칙조항 : §256④⑤, §257①②, §261⑦⑧⑨, 「정당법」§59①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두는 소장ㆍ회계책임자에게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 회계책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시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명의로 당원집회 개최신고를 하는 행위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기호 ○번 ◇◇◇당,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당선기원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