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상적인 정당활동
주 체 : 중앙당, 시ㆍ도당
시 기 :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2020. 4. 1.)
허용행위
ㆍ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따른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ㆍ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호별방문 제외)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주요 정책 홍보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정당의 명의로 국회의원 사무실(건물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인 ‘광역 전철 조기 확정’을 홍보ㆍ축하하는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나 국회의원사무실 외벽에 게시하거나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지역 현안 성사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책홍보차량(현수막, 확성장치, LED, VTR 등 설치 차량)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집회 형태로 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홍보하기 위한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당원협의회장 또는 국회의원의 직ㆍ성명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국회의원이 행한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는 행위는 금지
정당이 청소년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명예당원(「정당법」상 당원이 아니며, 「당헌ㆍ당규」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 당의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여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를 두는 행위
→ 다만,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위반
정당이 당헌ㆍ당규에 따라 ‘당 혁신위원회’, ‘당 윤리위원회’, ‘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행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확성장치 등 홍보시설물(정책홍보차량)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을 하는 행위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당직자가 자신의 명함에 자신이 직책을 맡고 있는 소속 정당ㆍ단체의 명칭 외에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 후보자가 되려는 다른 사람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