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ㆍ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ㆍ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
ㆍ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ㆍ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 벌칙조항 : 「정치자금법」 §45②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등과 관련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
→ 금전반환이 정상적 금전 대여약정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실제 수수한 금전을 반환하는 등 일정한 경우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었더라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은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함(대법원 2017. 2. 17. 선고 2017도628 판결).
공무원이 직접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