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
☞ 벌칙조항 : 「정치자금법」 §45②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출신 후보자 ○○○을 후원해 주십시오.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은행 000-000-000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올림'과 같이 후원금기부를 안내하는 행위
→ 다만, 후원금 기부를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를 벗어나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ㆍ대행하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위반
1∼2개의 광역시·도 및 2~3개의 노동조합 등에 「정치자금법」 제16조에 따라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에 의한 후원금을 모금하는 자를 지정(위임장 교부)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임(3~4명 정도)하는 행위
→ 다만,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위반
공무원이 기업들로부터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자금을 모금한 행위(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 ○○특송의 부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회장님이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우리회사 □□지점에서 돈을 모았다. 우리 본사도 성의를 보여야 하니 찬조금을 내라"고 말하면서 본사 영업부 직원 백여 명으로부터 합계 ××만원을 교부받아 대표이사에게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서울중앙지법 2006. 11. 1. 선고 2006고단4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