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 시기별 주요 제한ㆍ금지사항
1. 상시 제한(언제든지)
기부행위의 제한
ㆍ 야유회ㆍ관광ㆍ체육대회ㆍ등산대회 등의 행사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법 §112)
ㆍ 축ㆍ부의금품등의 제한(법 §112)
ㆍ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법 §113)
공적지위 관련
ㆍ 공무원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9)
ㆍ 공무원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5①)
ㆍ 공무원등의 선거관여ㆍ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85②~④)
ㆍ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1, 2, 3)
단체활동 관련
ㆍ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법 §87①)
ㆍ 선거운동 위한 사조직 설립ㆍ설치 금지(법 §87②)
ㆍ 후보자를 위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법 §89①)
언론활동 관련
ㆍ 신문ㆍ잡지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등 금지(법 §95)
ㆍ 허위논평ㆍ보도등 금지(법 §96)
기타 상시제한행위
ㆍ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법 §91)
ㆍ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법 §106①)
ㆍ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ㆍ날인 받는 행위 금지(법 §107)
ㆍ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고(법 §108③)
ㆍ 특정 지역ㆍ사람 및 성별 비하ㆍ모욕 행위 금지(법 §110)
ㆍ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법 §230)
ㆍ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 행위 금지(법 §244)
ㆍ 허위사실 공표 금지(법 §250)
ㆍ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금지(법 §251)
ㆍ 사전선거운동 금지(법 §254②)
2. 특정 시기 제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9. 10. 18.∼2020. 4. 15.)
ㆍ 정당ㆍ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법 §89②)
ㆍ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법 §90)
ㆍ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93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19. 12. 17.∼ 2020. 4. 15.)
ㆍ 창당ㆍ합당ㆍ개편ㆍ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법 §140)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1. 16. ∼ 4. 15.)
ㆍ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법 §93②)
ㆍ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법 §103⑤)
ㆍ 국회의원ㆍ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111)
ㆍ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제한(법 §137)
ㆍ 후보자의 방송출연 금지(「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1)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②)
ㆍ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정당ㆍ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법 §108②)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3. 16. ∼ 4. 15.)
ㆍ 당원집회ㆍ당원교육 등 금지(법 §141)
선거기간 중(2020. 4. 2. ∼ 4. 15.)
ㆍ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5, 6, 7)
ㆍ 저술ㆍ연예ㆍ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92)
ㆍ 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법 §99)
ㆍ 녹음기ㆍ녹화기등의 사용금지(법 §100)
ㆍ 타연설회등의 금지(법 §101)
ㆍ 야간연설등(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의 제한(법 §102)
ㆍ 각종 집회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제한(법 §103②③④)
ㆍ 입당권유,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법 §106①③)
ㆍ 정강ㆍ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 제한(법 §138, §139)
ㆍ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법 §144①)
ㆍ 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법 §145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20. 4. 9. ∼ 4. 15. 18:00)
ㆍ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ㆍ인용보도 금지(법 §108①)
선거일(2020. 4. 15.)
ㆍ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금지(법 §254①)
ㆍ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법 §167②, §241①)
3. 선거일 후 제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법 §118)
ㆍ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ㆍ 방송ㆍ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ㆍ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법 §79③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ㆍ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ㆍ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2020. 4. 16.∼ 4. 28.)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