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ㆍ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ㆍ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특례 대상자가 아닌 사람
ㆍ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ㆍ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수사기관에 통보 시 자수 시기에 관한 규정
ㆍ 선관위(읍ㆍ면ㆍ동선관위 제외. 이아 같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관위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