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새마을운동협의회 ○○지회에서 매년 특정 시기에 개최해오던 추모제가 재·보궐 선거기간과 겹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는지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2024.10.02. |
|
50 |
2 |
정당에서 보유한 재·보궐선거 지역의 당원명부를 이용하여 그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비용으로 당대표 명의의 투표독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당대표 음성의 ARS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시기 제한은 있는지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2024.10.02. |
|
48 |
3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인데,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을 합하여 총 3억까지 모금이 가능한지, 즉 후보자후원회가 1억을 모금한 경우 국회의원후원회가 2억을 모금할 수 있는지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2024.10.02. |
|
37 |
4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도 제한되는지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2024.09.09. |
|
296 |
5 |
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 보궐선거 지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가능한지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2024.09.09. |
|
296 |
6 |
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 있어서 「교육자치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는지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2024.09.09. |
|
248 |
7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당 조합이나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만 해당하는지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2024.08.05. |
|
436 |
8 |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출마예정자(현 이사장 포함)가 명절을 계기로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2024.08.05. |
|
497 |
9 |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출마예정자(현 이사장 포함)가 위탁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음성 ARS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2024.08.05. |
|
501 |
10 |
지방의회의원 지역사무소에 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2024.07.01. |
|
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