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마감시각(2020. 4. 15. 18:00)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선거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줄에서 기다린 경우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선거인이 이동제한 명령 완화에 따라 투표마감시각 임박한 때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배부 받고 투표소와 분리된 별도 장소에 대기한 후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치면 순서대로 1명씩 임시기표소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