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상세

선거일(2020. 4. 15.)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투표마감시각(18:00)이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1059
답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2020. 4. 15. 18:00)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선거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줄에서 기다린 경우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선거인이 이동제한 명령 완화에 따라 투표마감시각 임박한 때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배부 받고 투표소와 분리된 별도 장소에 대기한 후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치면 순서대로 1명씩 임시기표소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