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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장례식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근조기(식장에 설치하였다가 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를 게시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3131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결혼식·장례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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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회갑연·고희연 등의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행사의 장소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식장에 설치하였다가 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를 게시할 수 있나요?
선거안내센터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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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안내센터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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