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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미실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2852
답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문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6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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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지역현안 성사를 축하·환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버스·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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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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