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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여 법 제105조에 따른 행렬(5인 이하, 홍보물 미부착)을 하고자 할 때 자전거 대여 요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4896
답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후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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