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특정 정당·예비후보자의 공약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