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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825
답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 선거구민의 관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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