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 선거구민의 관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