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 내용에 정당의 지지도 조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당 명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