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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장례식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근조기(식장에 설치하였다가 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를 게시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2.04.18.
조회수
2543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결혼식·장례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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