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라면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